대법관 제청권은 단순 '추천'인가? 헌법 해석의 팽팽한 대립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 행정부를 구속하지 않는 단순한 '제안' 및 '추천'이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법조계와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조원철 법제처장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반드시 기속되어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필요는 없으며, 임명할 의사가 없음에도 국회 동의를 구하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이러한 입장은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해 국회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행정부 조치를 법률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로 풀이됩니다.반면 사법부는 대법관 제청권이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한 권한이며, 행정부나 국회가 이에 관여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